노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치매검사와 치매진단서 발급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치매 검사는 서울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치매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비용 감소를 위해서 복지 혜택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검사
치매검사는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소, 병원을 통해 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소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병원에서의 검사는 비용(10만 ~ 20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내부 또는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에 설치 되어 있는 국가운영기관이며 치매 의심될 경우 검사 및 상담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예약할 수 있으니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시면 무료로 치매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고, 의심 소견 발견시에는 의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치매 협약 병원에 진료가 진행 됩니다.
치매검사는 특히,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시 필요하며,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 경우 갱신을 위해서는 치매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원구 보건소
무료 검사로 진행되며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서 경도인지장애 초기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은 불가하며 공식 진단으로 진행되기 전 확인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원구 행정구역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상계동, 중계동,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중계2.3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최초 치매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고 이후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치매진단서
치매진단서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 합니다.
치매진단서는 <장기요양보험 신청(요양등급 관련)>, <기초연금 및 국가지원금 신청>, <후견인 신청>, <의료비 지원>, <75세 이상 면허증 갱신>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면허갱신 75세 이상 치매진단서
면허갱신의 경우 75세 이상은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서 ‘치매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치매검사 결과에서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에는 치매진단서가 필요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제때 갱신 하지 않으면 면허 종류에 따라 2 ~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갱신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요양병원 찾는 방법
치매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르게 특화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상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문간호사들이 2시간 상주하며 상태를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 치매센터 사이트를 통해 치매전문병동을 운영중인 요양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치매 검사 Q n A
Q : 치매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받을수 있으며, 1차 검사는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연계 됩니다.
Q :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나요 ?
A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치매 진단만으로 운전면허가 자동취소 되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취소 또는 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Q :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본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
A : 치매 진단만으로 법적 행위능력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치매가 심각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 가족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법적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 치매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있나요 ?
A : 명시적인 유효기간이 있는 것을 아니지만, 제출하려는 기관 (국민건강보험공간, 최근 6개월 이내)에 따라 일정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